노동위원회, 해고/부당해고

고양 일산 파주 노무사 /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신고 방법

이동완노무사 2017. 5. 25. 16:10

질문 :


본인은 파주에 위치한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여 고양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노동청 연락을 받고 본인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런데 복직하자마자 회사에서는 원직 업무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을 괴롭혀 스스로 퇴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또는 부당인사발령으로 법적 대처 방법이 궁금하며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당해고나 부당 인사발령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사업장이 파주인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이후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 회사에서 복직을 시켜 부당해고사건은 치유되었으나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발령을 행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즉시해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즉시해고를 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양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전문

고양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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