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파주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9월중순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9월 말에 갑자기 해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법적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답변 :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통지서상에 명시된 해고사유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통지서를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에 복직과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고양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귀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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