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고양시 일산에 있는 제조업 공장에서 10여명이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2020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 되었고, 사장님은 밀린 급여를 3월 15일까지 준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3월 31일까지 준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이 준다는 날만 기다릴 수 없을 거 같아서 노무사님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체불 근로자는 10여명이고 2달 정도 체불되었고 퇴직금도 못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답변 :
체불임금은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시키거나 체불임금을 받으면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하거나 노무사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근로자 모두 당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예약하시고 급여입금내역,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양노무법인
방문예약 031-904-3009
오시는 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08, 110호(은빛마을 11단지 상가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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