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파주시 노무사/체당금 요건

이동완노무사 2005. 6. 23. 14:01
 

체당금의 지급사유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 사실인정의 구체적 요건


1. 형식적 요건


 1)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일 것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3)6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2. 실질적 요건


 1)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2)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 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고양노무법인

전화 031-904-3009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4번지 2층

대표노무사 이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