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장해등급판정싯점과 방법

이동완노무사 2005. 6. 23. 20:26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통지를 받은신 듯 합니다.


장해등급은 치료종결싯점에 결정이 됩니다. 즉 상병에 대하여 의학상 일반적 승인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요양하였으나 장래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다만 요양종결싯점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공정된 때에 행하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환자의 상태가 고착화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치료종결통지를 하게 됩니다.


장해급여청구는 장해보상청구서3부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고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을 정하여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의 예상 등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장해보상청구서의 뒷면에 있는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고양노무법인 팩스(031-904-3911)로 송부해 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양노무법인은 13년간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율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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