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고양시, 파주시 관할 노무사 고양 노무법인 031-904-3009
산재를 당했을 때 최선의 방법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정상적으로 산재처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때는 민사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추후 산재로 인한 휴유증상 등도 예상하셔야 하고 회사측에서 처음에는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하나 그 범위도 법적인 근거에 의한 보상액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사례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보상액이 될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사례들을 보더라도 법적으로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공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체될 경우 회사가 미리 손을 써놔 산재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협조거부, 회사근로자들에게 확인서를 써주지말라는 회사의 압박, 입증서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산재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산재처리를 위한 필요절차 내지 작성서류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양노무법인은 13년간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율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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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무사 이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