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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정상적으로 산재처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민사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때에는 민사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하나 산재보상에 의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보상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들을 보더라도 법적으로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폐업이 되는 등 보상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어 질수가 있습니다.
미가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산재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의 반을 사업주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를 막기위해 산재처리를 못하도록 회사 직원들에게 귀하의 산재처리를 돕지말라고 압박 등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공상으로 처리를 했거나 폐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체될 경우 산재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하는데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협조거부, 회사근로자들에게 확인서를 써주지말라는 회사의 압박, 입증서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산재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 산재처리가 힘들거나
산재처리를 위한 필요절차 내지 작성서류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양노무법인은 다년간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율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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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무사 이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