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조대의원 회의 참석후 다음날 근무지로 출근하던중 일어난 사고를 출장중 재해로 본 사례
이동완노무사
2005. 6. 28. 11:49
대전고등법원 1998. 12. 4. 98누58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이행여부와 방법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 또는 이에 유사한 공무상 외출근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후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 출장 또는 공무상 외출에 수반하는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회식후 다시 야간에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회사내 숙소에서 잠을 잔 다음 다음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로를 따라 곧장 근무지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출장근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복귀도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1. 피고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00는 1991. 1. 22. 소외주식회사 공영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레미콘오퍼레이터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6. 12.경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대전공장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서, 1997. 7. 12. 하남시 소재 소외회사 동부공장에서 개최된 소외회사 노동조합 제2차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석한 후 다음날 06:00경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다가 경기 광주군 중부면 엄마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하남기점 8.9㎞ 지점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8. 11. 위 대의원회의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 아니고 위 망인이 출장명령을 받아 위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회사가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지않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는 노조대의원이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기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고, 위 망인은 소외회사의 허락을 받아 노조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도중 위와 같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소외회사의 사업주의 지배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같이 인정치 아니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 7호증, 을 제2 재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정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회사의 노동조합은 1997. 7. 12. 하남시 풍산동 399의 2 소재 소외회사 동부공장내 노조사무실에서 199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임시결과보고 및 상반기 회계감사보고를 안건으로 한 199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위 대회에 대의원들이 참속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위 망인은 1997. 7. 12. 외출시간은 같은 날 10:30경부터 하되 종료시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외출사유는 1997년도 제2차 임시 대의원대회 참석으로 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공용(公用) 외출허가를 받은 다음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전공장을 출발하여 위 동부공장에 도착하였다.
(3) 위 망인은 같은 날 13:00경 시작하여 18:00경 종료된 대의원회의 및 그에 이어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시간이 늦어 그날은 대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24:00경 위 동부공장내 장비대기실 숙소로 가서 잠을 잤다.
(4) 위 망인은 그 다음날 위 대전공장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05:50경 동부공장을 출발하여 06:00경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갓길에서 주행선으로 진입하다가 소외 이전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어서 소외 심00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5) 위 대전공장에서 동부공장까지는 승용차로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소요된다.
(6) 소외회사의 단체협약 제7조는 회사는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건에 관한 처리 및 기타 조합활동을 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회사는 조합이 회사내에서 조합사무실을 설치하는 편의를 제공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집기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소외회사 취업규칙 8-1)항은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종업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8-1-2)항은 출장 중의 근무는 통상근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4-5)항은 지각, 조퇴, 외출 기타 사용(私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아니한 시간은 시급계산율에 의하여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이행여부와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1997. 9. 26. 선고 대법원 97누88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인 노조대의원회의에 출장명령이 아닌 외출허가를 받아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회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함은 물론 그 노조활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등 조합활동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하여야 하는 점, 소외회사는 위 망인에게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출종료시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공용외출의 형식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소외회사의 취업규칙상 사용외출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만 공용외출의 경우에는 출장과 마찬가지로 통상근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대의원회의는 199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등 소외회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안정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는 업무는 소외회사가 안정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거나 종업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노무관리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위 망인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등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에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노조대의원회의가 개최된 장소가 소외회사 내 노조사무실인 점, 그밖에 근로자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하는 행위의 업무수행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사회통념상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 또는 이에 유사한 공무상 외출근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망인이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후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 출장 또는 공무상외출에 수반하는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지고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대전에 소재한 근무지부터 하남시에 소재한 행사개최지까지는 2시간 30분이상 소요되는 데다가, 위 망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의장소까지 갔고, 5시간 동안의 대의원회의 및 회식등 바쁜 일정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에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가 여의치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회식후 회사내 숙소에서 잠을 잔 다음 그 다음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로를 따라 곧장 근무지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근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고는 출장 또는 공무상 외출중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망인이 출장 또는 공무상 외출중에 사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이행여부와 방법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 또는 이에 유사한 공무상 외출근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후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 출장 또는 공무상 외출에 수반하는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회식후 다시 야간에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회사내 숙소에서 잠을 잔 다음 다음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로를 따라 곧장 근무지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출장근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복귀도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1. 피고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00는 1991. 1. 22. 소외주식회사 공영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레미콘오퍼레이터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6. 12.경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대전공장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서, 1997. 7. 12. 하남시 소재 소외회사 동부공장에서 개최된 소외회사 노동조합 제2차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석한 후 다음날 06:00경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다가 경기 광주군 중부면 엄마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하남기점 8.9㎞ 지점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8. 11. 위 대의원회의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 아니고 위 망인이 출장명령을 받아 위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회사가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지않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는 노조대의원이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기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고, 위 망인은 소외회사의 허락을 받아 노조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도중 위와 같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소외회사의 사업주의 지배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같이 인정치 아니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 7호증, 을 제2 재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정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회사의 노동조합은 1997. 7. 12. 하남시 풍산동 399의 2 소재 소외회사 동부공장내 노조사무실에서 199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임시결과보고 및 상반기 회계감사보고를 안건으로 한 199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위 대회에 대의원들이 참속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위 망인은 1997. 7. 12. 외출시간은 같은 날 10:30경부터 하되 종료시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외출사유는 1997년도 제2차 임시 대의원대회 참석으로 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공용(公用) 외출허가를 받은 다음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전공장을 출발하여 위 동부공장에 도착하였다.
(3) 위 망인은 같은 날 13:00경 시작하여 18:00경 종료된 대의원회의 및 그에 이어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시간이 늦어 그날은 대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24:00경 위 동부공장내 장비대기실 숙소로 가서 잠을 잤다.
(4) 위 망인은 그 다음날 위 대전공장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05:50경 동부공장을 출발하여 06:00경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갓길에서 주행선으로 진입하다가 소외 이전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어서 소외 심00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5) 위 대전공장에서 동부공장까지는 승용차로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소요된다.
(6) 소외회사의 단체협약 제7조는 회사는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건에 관한 처리 및 기타 조합활동을 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회사는 조합이 회사내에서 조합사무실을 설치하는 편의를 제공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집기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소외회사 취업규칙 8-1)항은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종업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8-1-2)항은 출장 중의 근무는 통상근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4-5)항은 지각, 조퇴, 외출 기타 사용(私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아니한 시간은 시급계산율에 의하여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이행여부와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1997. 9. 26. 선고 대법원 97누88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인 노조대의원회의에 출장명령이 아닌 외출허가를 받아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회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함은 물론 그 노조활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등 조합활동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하여야 하는 점, 소외회사는 위 망인에게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출종료시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공용외출의 형식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소외회사의 취업규칙상 사용외출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만 공용외출의 경우에는 출장과 마찬가지로 통상근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대의원회의는 199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등 소외회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안정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는 업무는 소외회사가 안정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거나 종업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노무관리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위 망인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등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에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노조대의원회의가 개최된 장소가 소외회사 내 노조사무실인 점, 그밖에 근로자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하는 행위의 업무수행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사회통념상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 또는 이에 유사한 공무상 외출근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망인이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후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 출장 또는 공무상외출에 수반하는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지고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대전에 소재한 근무지부터 하남시에 소재한 행사개최지까지는 2시간 30분이상 소요되는 데다가, 위 망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의장소까지 갔고, 5시간 동안의 대의원회의 및 회식등 바쁜 일정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에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가 여의치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회식후 회사내 숙소에서 잠을 잔 다음 그 다음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로를 따라 곧장 근무지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근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고는 출장 또는 공무상 외출중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망인이 출장 또는 공무상 외출중에 사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