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 수행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산재
서울고등법원 1998. 11. 20. 97구345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사업의 규모, 내용,
작업방법 및 기간, 위험률,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본사를 거점으로 하나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사업장일 뿐이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투입인원과 설비의 규모와 공사의 형태로 보아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로 보아야 하는 경우 실제 작업현장이 본사와는 산재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출장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통상의 근무지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지만,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현장은 통상의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그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다. 실제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작업현장은 회사 본사와는 독립된 통상의 근무지라 볼 수 없으므로 숙소로부터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의 연장선 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주 문】
1. 피고가
199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5
내지 8, 15호증의 기재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오00은 1996. 11. 12. 소외주식회사 다나건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위 오00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1996.
11. 12.부터 전북 임실읍 신안리에 있는 "미림축산"의 돈사 신축공사장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왔는데, 11. 29. 08:00경 숙소인 임실군
관촌 소재 여관에서 전북 7조1559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장으로 가다가 임실군 장재리 사치재 마을 입구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18m 언덕 아래 논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및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조사를 거쳐 1997. 1. 16. 위
공사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함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각 급여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쌍방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망인이 소속된
소외회사는 산재보험의 강제적용 사업장이고 또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 중 도장공사 현장으로 가다가 차량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위 미림축산의 공사장이고 그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지도 아니하는 데다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바도 없으며, 더욱이 망인이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에 차량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사망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 두 가지 점이다.
첫째로, 망인의
사업장이 소외 회사의 본사인가 아니면 위 미림축산 도장공사 현장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려
있다.
둘째로, 만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위 사망 사고가 아직 사업장에 이르기 전 망인의 생활 영역에 속하는 출근 중의 사고인가
아니면 출장 중 업무수행의 연장선 안에서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일어난 사고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무수행성 여부가 달려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내용 및 사고의 경위
위 증거들에 을 제2, 4, 9,
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는 1995. 10. 1.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3의 6 신영빌딩 401호에 상시 근로자 7명을 두고 미장, 방수, 단열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로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시에도 상시근로자는 위 오00을 포함하여 전부 8명이었다. 소외 회사의 사업의 주된 내용은 직원 두세
명씩 한조가 되어 시골에 있는 돈사나 계사 등 축사의 단열처리 및 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일이다.
(2) 위 망인은 위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부터 소외 회사에서 일하다가 1996. 2. 28. 퇴사하여 한동안 다른 일을 하였으며, 그 후 1996. 11. 12. 다시 소외
회사에 종전 경력을 인정받고 입사한 후 주임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로 시골에 있는 돈사 및 계사를 찾아가 한 곳에서 이삼일 내지 일주간씩
체류하면서 단열처리 및 도장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을 보면 1996. 11. 12.부터 11. 17.까지는 충남
홍성의 페리카나 농장에서, 그 달 18, 19일은 강원 철원의 곰농장에서, 그 달 20, 21일에는 경기 남양주의 형제농장에서, 그 달 22,
23일에는 다시 위 홍성의 페리카나 농장에서, 각 소외 회사가 도급받은 폴리우레탄 스타폼 스프레이 작업을 하였다.
(3) 그런데, 망인은
11. 23. 홍성에서 작업하던 중 비가 와서 외부 작업이 어려워 소외 회사에 보고한 바, 전북 임실에 있는 미림축산에 가서 같은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11. 24. 보조기사인 구태효를 데리고 소외 회사의 작업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2.5톤 탑차를 이용하여 미림축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그 달 24, 25일에 미림축산에서 작업하다가 11. 26. 민방위 교육차 하루 쉬고 다음날인 11. 27. 다시 위
미림축산에 가서 작업을 계속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공사장을 이동하여 작업하면서 거의 매일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본사에게 작업 내용을 보고하고
또 작업지시를 받고 하였다.
(4) 망인은 본사로부터 매월 봉급을 받으며, 최초 홍성 공사장에 갈 때 본사에서 가지급 출장비로 20만원을
받았고, 그 뒤 11. 26. 민방위 교육차 서울에 왔다가 본사에 들러 출장비 30만원을 수령하였다. 작업 현장간의 이동에는 소외 회사 소유의
작업용 탑차를 이용하는데, 작업현장에서 탑차의 작업용 도구를 설치하고 다시 철수하는 데는 약 1시간 30분씩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한 현장에
도착하면 일단 탑차의 작업 시설을 설치한 채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고정시켜 둔다. 그리고 나서 주변 적당한 곳에 여관 등 숙소를 잡아놓고 그
숙소와 작업장 간의 이동에는 대개는 현장의 도급인이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용 택시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5) 위 미림축산 경영자인 소외 김00은 1996. 11. 15. 소외 회사에게 단열공사인 폴리우레탄폼 스프레이 및 코팅 공사를
11. 23.부터 11. 30.까지 대금 1,200만원에 시공하기로 도급주었다.
(6) 망인은 위 미림축산에 도착한 후 주변 가까운 곳에
마땅한 숙소가 없어 그 곳에서 20여㎞ 떨어진 관촌면 소재지에 있는 여관에 숙소를 정한 다음, 위 김남균에게 숙소에서 공사장까지 이동할 교통편을
부탁하자 김00이 그 소유의 축사용 1톤 화물차를 빌려주므로, 망인이 이를 운전하여 숙소와 현장간을 이동하였다.
나. 망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는 산재보험을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 제6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적용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하도록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는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의 보험료율 결정 및 적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 장소 및 위험률에 따라 사업단위마다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주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본사와,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현장에 상당 기간 계속 머물면서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은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모두 8명이며, 사업의 내용은 그들이 두세 명씩 한 조가 되어 주로 축산업자들로부터 천만원 안팎의 규모로 시골에
있는 축사의 단열 및 도장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때그때 회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 작업 도구가 장치된 탑차를 이용하여 한 곳에서 이삼일 또는
일주일씩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이를 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규모, 내용, 작업방법 및 기간, 위험률,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경우 본사를 거점으로 하나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사업장일 뿐이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투입
인원과 설비의 규모와 공사의 형태로 보아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
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망인이 일하던 위 미림축산 공사현장은 본사와는 산재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여전히 본사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1) 먼저 출퇴근 또는 출장 중의 사고와 업무수행성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살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참조)
한편, 출장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통상의 근무지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현장은 통상의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그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아래와 같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본사를 거점으로 사업이 행하여지는 하나의
사업장일 뿐이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로 봄이
마땅하다. 더욱이 망인은 위 미림축산에 출장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지급 받았으며, 그 비용으로 현장 부근에 적절한 숙소를
정하고 그 곳에서 공사장까지 이동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미림축산 공사장은 소외 회사 본사와는 독립된 망인의 통상의
근무지라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이 숙소로부터 공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통상 근무지로의 출퇴근이라기보다는 소외 회사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의 연장선 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망인이 출장근무의 연장으로서 위 숙소에서 미림축산 공사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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