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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대기 근무가 가능한 경비당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가다가 입은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이동완노무사 2005. 6. 28. 11:51

서울행정법원 2000. 1. 18. 99구2557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자택 대기 근무가 가능한 경비당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 대하여, 소외회사에서 기계용역경비 당번으로 지정되면 다른 직원이 퇴근한 후에는 경비당번도 퇴청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 근무시까지 일정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 퇴청후 통상 귀가하여 대기하면서 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임무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경비당번수당도 지급받는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경비당번은 비록 사무실에서 퇴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별도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번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경비당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고는 경비당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예정된 범위내의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199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을1내지 4의 각 기재
가. 원고
(1) 1987. 8. 24. 시문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입사
(2) 1998. 10. 19. 기계용역경비 당번명령을 받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중 서천군 문산면 진농리 소재 도로상에서 경운기를 추돌하여 상병명 "뇌좌상, 외상성뇌실질내출혈(좌측 전두부, 우측 두정후두부)"의 재해를 당함

나. 피고, 1998. 11. 13. 이 사건 불승인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기계용역경비 당번은 일상 업무를 종료한 후 자유로이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없고 즉시 자택으로 귀가하여 착신전화된 전화로 오는 긴급연락에 대한 조치, 금융업무 및 농약 등 주문이나 상담내용을 기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하루당 금 1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가 경비 당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출장중에 발생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기계용역경비 당번의 업무는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종료 이후에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퇴근 이후 긴급연락을 위한 연락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퇴근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통상의 출·퇴근중의 재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2의 4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1) 조합은 직원의 당직 근무에 대신하여 기계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한 용역경비회사로 하여금 근무시간 이후의 경비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매일 1명의 경비당번을 임명하고 있다.
(2) 조합의 "기계용역경비 운영준칙"에 의하면 경비당번의 임무는 ① 자기카드 및 출입문 열쇠의 관리 ② 기계용역경비당번 근무일지에 의한 항목별 확인 및 조치 ③ 화재, 도난 등 사고예방조치 ④ 취약시간 경비 ⑤ 사무소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처리 ⑥ 사무소 전화 접수 등 긴급 연락사항 등 처리 ⑦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 및 방문자 등 기록유지이며 위 준칙을 위반한 경비 당번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한편 위 준칙에 의하면 기계용역경비 실시사무소는 업무 종료 후 전화응대 및 비상연락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전환에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조합의 경비 당번은 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근무신고를 하고 경비서류, 비품과 자기카드 및 열쇠 등을 인수하며,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하고 퇴근하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조합의 대표전화를 자신이 머무를 곳의 전화로 착신전환 되도록 조치하고 보안장비를 가동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집으로 가서 대기하며 다음날 다른 직원보다 일찍 출근하여 보안장비를 해제하고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경비서류를 작성하여 자기카드 및 열쇠 등과 함께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당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10,000원의 경비당번 수당을 지급받는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합의 경비당번은 다른 직원이 퇴근한 후에는 자신도 퇴청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날 근무시까지 위 준칙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경비당번은 퇴청 후 통상은 구기하여 대기하면서(그렇지만 반드시 자택으로 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시간동안 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임무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경비당번은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조합의 경비당번은 비록 사무실에서 퇴청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별도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번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위 조합의 경비당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 경비당번의 업무수행 과정상 통상 예정된 범위 내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항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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