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노무법인 무료상담 031 - 904-3009 체당금 지급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2. 퇴직후 1년이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 확인자료
② 국면연금정보자료 통지서
3.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서류 중 제출)
① 사업주가 발급한 퇴직증명원
②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 확인자료(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체납으로만 표시됨에 유의)
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5.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서류 중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가입증명원
③ 하도급계약서, 각종세금고지서등 사업의 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임금입금 통장내역 사본
6。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인허가등록취소 서류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당좌거래관련 정보조회 기록
⑤ 사업장폐쇄사진
7.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압류(가압류)관계서류 혹은 압류(가압류)물품 사진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자동차등록원부
④ 4대보험료 체납사실 증빙서류(체납내역서, 보험료고지서)
⑤ 대차대조표등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⑥ 회사재산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양도계약서 등)
⑦ 건물주가 작성한 월임대료 미지급 확인서
⑧ 각종 예금조회 서류
고양시 파주시 체당금 지급 청구 전문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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