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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 파주 노무사 전화 031-904-3009]임금체불과 임금소멸시효
이동완노무사
2005. 7. 8. 14:22
1. 임금체불해결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체불된 금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인인 경우 법인재산에, 개인사업주인 경우 사업주재산에 민사로 압류등을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의 시효
임금의 시효는 3년으로서 임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내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효는 남아 있지만 신속히 임금체불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고양노무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4 2층
임금체불상담 전화 (031)904-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