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일산 노무사/업무상 질병 산재 해당 여부

이동완노무사 2005. 8. 6. 11:43

1) 본인은 ○○(주)전주공장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 2부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근골격계질환 관련 위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근골격계질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은 전임자 8명, 비전임자(임시상근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은 비전임자인 임시상근자에 속해 있습니다.

2) 본인은 비전임자로서, 비전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단체협약 제14조 제5항 ‘임시상근자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본인은 트럭부 대형섀시과 1반 동료직원의 평균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고 있으며, 제13조 제3항 ‘임시상근자가 필요할 시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사용자가 본인에게 임시상근하도록 승낙을 하여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3) 단체협약 제14조 제5항 조합전임자가 정상 조합업무상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고, 제107조 제7항 ‘회사는 임시상근자 등이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현재 임시상근자인 본인은 산재보험 총액임금 계산에 포함되어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징수부에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5)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접수번호 10796355)에 근로자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조전임자 또는 임시상근자의 신분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의 승낙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사업주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인은 노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노사가 구성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교육, 안전보호구, 자체검사 및 안전상 조치,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센터 운영, 건강진단,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업병 예방, 유해작업 예방, 근골격계질환 조기발견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근골격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산업안전보건 및 근골격계사업은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7) 본인은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 장애가 발병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노조전임자(임시상근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8)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노동부 근로기준과 질의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답변입니다.

9) 이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임시상근자)가 산업안전보건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 중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노조전임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구체적·개별적 지휘명령을 받는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질병 포함)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내용, 질병발생원인,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산재보험과-2709, 200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