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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1:20

<질문>

 

노동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연차를 받을수 있다고해서요
입사 만1년이 안되는데 인원은 11명이구요.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답변>

 

개정법률 하에서는 1년 중 8할 이상만 출근하면 연차유급휴가(15일)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속과 8할 이상의 출근율을 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이 출근율은 소정근로일과 출근일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의 의무가 예정되어 있는 날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년 미만자의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아무런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개정법 제59조 제2항에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나고 난 뒤 통상적인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휴가일수 15일 중에서 월단위로 이미 부여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 정산하고 나머지 휴가일수를 부여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사업장이 개정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면 상기의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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