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1:21
<질문>
안녕하십니까 전 퇴직을 며칠 앞두고 있는 2년차 초보 직장인 입니다.
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됬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7명이 근무하는 벤쳐기업으로.. 연봉 1800으로 입사 했습니다. 급여는 1800만원을 14로 나눠서 매달 지급 됬고요.. 1/14는 매달 급여로, 나머지는 화사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계속 다녔는데.. 퇴직을 앞두고 이것 저것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제 생각엔 연봉에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퇴직금 명목으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합니다만.. 근로 복지법 상으론 퇴직금은 중간 정산으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요.
(작년에 분기별로 상여금 형식으로 몇십만원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산해 보니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앞서 못받은 연봉의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게 아닐까요? 분명히 제 연봉에 포함된 부분인데 회사측에서 자신들의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제 소견으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에서 공제된 나머지 금액들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드리려고 했으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적어 놓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연봉계약액을 1,800만원으로 명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액은 1,800만원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액으로 명시한 금액인 1,800만원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퇴직시 모두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퇴직금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관계에 대한 정산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상담 전화 (031) 911-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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