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
<질문>
저는 6월 2일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 까지 4,5,6월의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한지는 이년이 다되어 가는데 5인이하 사업장이라 퇴직금도 못받은
상황에서 급료까지 나오지 않으니 정말 힘듭니다.
6월 2일까지 나갓는데 사장님이 9일에 정산을 해준다고 해서 회사에 나갔으나 사장님은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에 10일도 출근을 했습니다..
- 이럴경우 제 급료날이 15일인데 6월분은 일수 로 계산할때 5월달 15일 분하고 6월2일까지 출근했으나 9.10일 이틀 출근해서 일을 했으니 19일로 계산을 해도 될까요?
- 그리고 이년동안 잘 지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 이후 13일
한번 통화가 된 이후로는 연락조차 되질 않습니다.
핸드폰이며 사무실은 받지도 않고 집에서도 모르겟다 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전화라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돈보다는 무책임한 사장님의 행동에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려고 맘을 먹었는데
보통 임금체불이 된후 얼마만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보니 퇴직후 14일이후엔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야박하게 딱 14일
됐다고 신고하기는 좀 그렇고 근로감독관님도 너무하다 하실것 같구요...
이렇게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서 통상 어느정도의 시간을 줘야 하는건가요?
-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회사가 거의 파산상황이면 채권도 신청할수 있다고 봤는데
저희 회사가 산재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체가 되어 있는걸루 알고 있거든요
이럴경우도 일단 산재는 가입이 되어 있으니 조건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체불임금이 4백정도인데 사장이 끝까지 안준다고해서 고발이 됐을경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만약 정말 끝까지 가서 제가 민사 까지 한다면 받을수는 있을까요? 아님 그냥 신고하지 않고 좋게 좋게 해서 받는게 나을까요?
- 참 그리고 사장은 할머니명의에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럴경우도 사장집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또 타고다니는 차도 할부가 남은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답한 마음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네요.. .
답변 부탁드리고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질문내용이 많아서 하나씩 나누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1. 근무일수 계산
* 정확한 일수 계산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임금지급관행 등을 참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요소들만으로 추측할 때는 19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질문 2. 퇴사 후 몇 일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 퇴사일이 2일인가 혹은 10일인가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날짜를 적용하더라도 14일의 기간은 지났습니다. 퇴직후 14일 이내라는 것은 법적인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없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날 이후 며칠이 더 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은 법 이외의 요소이며 일률적으로 어떤 일수를 제시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체당금 수령 요건
* 채권이라는 것은 아마 체당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체당금에 관한 요건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부도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불 발생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도산 등 사실인정 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 결정
3. 사업주에 관한 요건
⑴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⑵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을 것
⑶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4. 근로자에 관한 요건
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
⑵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체불임금에 대한 벌금액
*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액은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되므로 사전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 5. 민사와 합의 중 유리한 것은?
* 민사까지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절차를 간소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반인이 재판을 수행하기에는 그 기간도 긴 편이며 절차도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좋게 좋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좋게 좋게 해서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집과 차에 대한 압류가능성
*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집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차의 경우에는 그 명의가 사장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할부가 남은 것과는 별도로 압류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상담 전화 (031) 91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