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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 자회사의 실질적 사업주 판단과 임금체불해결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4:44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진정을 넣은 상태 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돈을 안줄라고 합니다.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B회사로 분사를 했읍니다.
물론 A라는 회사의 사장이 B라는 회사를 만들었던거죠.
그러나 B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기시작을 했고 퇴직자들은
모두 실질적인 사장인 A회사의 사장 이름으로 진정을 넣은 상태 입니다.
그러나 지금 A회사의 사장은 자기는 모두 3월에 B회사의 사장한테 넘겨서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인 사장과 B회사의 사장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퇴직자들의 임금체불의 액수도 상당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못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답이 없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임금을 지급한 자,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개별적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영향력 있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만 B사업주를 세우고  실질적으로는 A사업주가 B회사의 사용자인 경우 임금체불 책임을 A에게 물을 수 있으며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사업주를 형사 처벌시키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된 경우 법인인경우에는 법인재산에,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주 재산에 대해 민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상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상담   전화 (031) 91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