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여부와 처리방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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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월 22일부로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가사사정으로요...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5월 13일 사업장 사장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절 더이상 고용시키기가 뭣하다면서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두 감정이 좋칠 않은 상태여서 승낙을 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3~4월분의 급여는 받았구요.. 5월분을 받으려면 6월달로 넘어가야 됩니다...
회사는 3,6,9,12월달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했습니다...
업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구요..
잔업을 할 경우는 밤 10시 기준으로 야근을 했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날을 마지막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5월 20일 안 중으로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된 상태라
대상이 되질 않는다 했습니다...
그 뒤 6월 10일 이후 생활이 어려워져 사장한테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의
일 한 만큼의 급여라도 좀 어떻게 안되나 말했더니 난 더이상 해 줄 수 없다 했습니다...
사정 사정하다 그럼 실업급여라도 탈 수 있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제 신고해 달라했더니
그건 알아보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7월 5일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 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아는 사람을 통해 임금체벌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회사에 이직증명서를 보내달라 했더니 사장과 상의 후 말해준다하구선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5월 22일 사업장의 퇴사처리 후 현재까지의 기간상으로도
체불 대상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게 된다면 보너스와 야근수당 모두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나 그 외의 자료등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만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__)
글재주가 없어 두서 없었습니다...
<답변>
1. 임금체불여부
먼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임금체불에 해당 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경우 합의하에 조금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퇴직 등의 임금지급사유가 발생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5월 10일에 임금지급이 되었어야 되며 또한 4일분의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존의 시간외근로하신 부분(8시간 초과)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임금과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해결
따라서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때 근거자료로서 근로계약서와 기타 시간외 근로(연장근로)한부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일지 ,월급봉투, 급여명세서, 동료직원확인서, 임금대장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관련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진정서라고 별다른 형식은 없습니다.
진정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피진정자(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내용을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권리구제 절차로서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사건 처리기간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을 사법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 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상담 전화 031-91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