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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노무법인/일산노무사/파주노무사 - 체당금요건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5:11

 

<질문>

 

체불임금 및 퇴직금 으로 사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맘대로 하라네요
체당금 신청할려 하는데 얼마나 시일이 걸릴까요 받는데

 

 

 

<답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진정을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에 압류등을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민사로 처리하려고 해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민사로 진행하실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은 간략하게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사업장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국가에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여 최근 부정수급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요건을 엄격히 조사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진행기간은 보통2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체당금 요건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양노무법인은 다년간 고양시 파주시 지역에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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