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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체불과 퇴직금 계산 기준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5:20
<질문>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지난5월1일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졌으니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졌으면 한다고 말씀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막상 31일이 되니 다시 출근하라고 했지만..이미.. 30일동안 다른 직장 못구해도 그만두어야 겠다고 생각을 했고 맘도 별로 내키지 않아서 그만두겠다고 했습ㄴ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이 좀..특이한 경우로. 사장,상무,부장(사장아들),과장(부장친구)이렇게 구성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출근시간이 4월까지는 8시까지여서 새벽6시10~15사이에 집에서 나오면 6시에 퇴근해서 가면 거의 8시간 다되곤 했습니다.임금도 상당이 적었씁니다. 처음엔.. 학교 졸업하자마자 98년에 야구장 아르바이트로 이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었씁니다. 야구장 아르바이트는 야구 경기가 있는 날만 경기장에 출근해서 매표소에서 근무하는것입니다. 그러니 4~9,10월까지는 10~15일근무를 했고 근무시간은 대략 4시간~7시간 정도였씁니다.10~3,4월까지는 농구장 아르바이를 했는데. 야구장보다 경기수가 적으니5~10일정도 근무했습니다.(여기까지는 일당15,000원)그후 2000년11월부터 아르바이트생 관리를 맡으면서 일당이 25,000원으로 바뀌었고 01년4월~01년9월까지는 월요일만 빼고 근무지역에 제한없이 모두 근무하여서 월650,000원 월급으로 지급하였고01년10~02년3월까지는 근무일수만큼 일당으로 지급. 02.4월~02.10까지 70만원으로 지급 02.11월부터 본사 경리로 근무(월70만원)임금대장에 오르지 않아서 일용직 처리, 03.3월 임금인상으로 75만원, 03.08월부터 정직으로 등록됨. 상여는 설,추석(임금대장상에 기본급을 25~28만원으로 책정해서 그만큼 지급),여름휴가비(10만원정도) ## 아르바이트를 관리직을 맡은 뒤부터는 근무시간이 대략 6시간30~8시간30 ## 본사 경리랑 아르바이트생 관리직을 겸직 - 반드시 출근을 했다가 다시 근무지인 인천으로 감. 경기 있는 날이면 8시까지 출근했다가 오전에 일보고 점심시간때 (12:30분쯤)회사에서 출발해서 집(2:30분)에와서 잠깐 점심먹고 야구장으로3시까지 감. 야구장에서는 끝나는 시간은 경기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시~11시 사이에 끝남.. ## 2003년도에는 4~9월까지 야구장 지원을 나가서 부장님게서 2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 - 사장님 모르게 지급 통장입금이 아닌 현금 으로 지급
##2003년도에 회사 공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오다가 회사 건물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씁니다. 부장님이 처음에는 사람 안다쳤으니 괜찮다고 그러더니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추후에는 책임전가를 했씁니다. 이런 사실을 사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2005년도1월정도에 이 사실을 아시게 되었씁니다. 그날 갑자기 부장님이 각서 같은것을 프린트해 오더니 무슨 해결책이 있나 본인이 생각해봐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니 퇴직금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깐. 제 퇴직금으로 날치기 당한 200만원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라고 하시더라구요.나중에 본인이 주신다고 하시면서 제 생각으로도 지금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나중에 주실꺼라고 하셔서 걍 서명해 드렸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만둔다고 하니깐..5월 월급도 지급을 안하고 퇴직금도 못주겠다는.... 제가 울구불구하면서 왜 내가 그 200만원을 다 책임져야 하나? 100만원 이상은 못지겠다고 그랬더니 그럼..사장님이 아셔봤자 날리 나니깐 알리지 말고 본인이 대신 지급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꺼번에는 부담스러우니 5월 월급날인 6월11일쯤에 30만원 입금해줬고 6월말일까지 20만원 9~10월까지 40만원 12월말일까지 40만원해서 분할해서 준다고.. 그런데 7월 현재까지..20만원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130만원이라는 금액은 5월임금 70만+25만(6월에 10일근무)+퇴직금135만원(03.8월분터계산))
질문사항 1. 퇴직금 계산 시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대략적인 금액은? 2. 야구장근무와 본사 근무를 같이 했을때 03년도에는 수당으로 25만원을 받았지만 04년도에는 4월한달만 20만원 받고 그 담음달 부턴 아무말 없이 안주더라구여 이것도 받을수 있을까요? 이 돈은 사장 모르게 부장이 별도로 지급한것인데.. 3. 야구시쯘때 오전8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곤 했는데.. 법적으로 수당지급 의무는 없는 건가요? 4. 날치기 당한 200만원에 당한 책임은 제가 얼마나 져야 할까요? 5. 만약 제가 이걸 노무사에 맡기에 대행 수수료는 얼마정도가 될지 좀 알려주세요? (전화문의를 하고 싶긴한데..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쫌..곤란해서여...대략적으로라도좀 알려주세요)-제발 전화로 문의하라고 하지말고..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부장이 사장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요즘 부장이 사장하고 크게 싸우고 지금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당 가능한 시간은 몇시까지 입니까? 평일과 토요일 |
<답변>
질문이 많아 하나씩 나누어 답하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 시점
처음 야구장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시작한 1998년에서부터 퇴직금 계산은 시작합니다. 판례는 최소한 한달에 4,5일 내지 15일 정도씩 일해 왔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2. 퇴직금 금액
퇴직금의 계산 기준은 평균임금이라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간단히 계산식을 제시하면
평균임금 = 퇴사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 / 3개월간의 일수(90일, 91일, 92일)
이라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에 자신이 일한 년수 (98년부터 계산) * 30일 을 합니다.
일한 년수가 남을 때 즉, 1년 3개월 5일 일했을 경우(3개월 5일이 96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에는 (1 + 96/365) * 30 일 로 계산합니다.
3.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었다기 보다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준 금액 같습니다. 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야구시즌 때 초과근무한 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오전 8시 ~ 오후 11시까지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 경우에는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가 8시간이므로 이후에 근무한 6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시간당 1.5배를 곱해줍니다.), 저녁 10시 넘어서 일한 부분(1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 날치기 당한 200만원에 대한 책임부분
경리직원은 항상 은행일을 볼 때 날치기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회사는 얼마나 방지대책을 세웠으며, 또 본인은 얼마나 보호대책을 세워서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각자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과실률이 정해지면 200만원 * 과실률 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과실률을 알 수가 없어 정확히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일정정도의 책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 노무사 수임료
각자의 사건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제발 답변 부탁한다고 하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토요일 저녁 9시까지입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상담 전화 (031) 91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