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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동, 백석동, 문발동, 상지석동, 하지석동 노무사] 고용보험 및 임금체불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6:47

 <질문>

 

일반적으로 미용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 기타등등~

근로자에 관한 보험은 아무것두 안들잖아요~

제가 미용실에 11일을 일했는데 저에 하루일당을 계산해보니 하루4만원이 되더라구요

일하다가 원장님이랑 손발이 맞지 않아 첨에 제가 그만둔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미안하다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일해보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참고 일할려구 했는데~다시 일을해봐두 원장이랑 도저히 일을 같이 못할꺼 같아서

또다시 그만둔다고 사람 빨리 구하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두 사람이 안구해지고 저도 빨리 다른 직장두 구해야되고 다른 급한일이

생겨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을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낼부터 못나가겠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때까지 일한 월급을 달라니깐~

전부다 주지 않고 돈벌어서 준다면서 계속 미루는거에요~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말이져~~~

어처구니가 없어서 오늘 다시 저나를 하니~

거짓말로 계속 말을 돌려가면서 끝내는 나때문에 피해 본게 많다면서

월급을 다 주지 못하겠다는군요~~

제가 받을 돈이 252000원인데~~~~

17만원 뿐이 못주겠다는거에요~~~~~

더 웃긴건 제가 다시 와서 일을 해주면 나머지 월급을 도로 준다고 그러는데.....

다시 가서 일을 한다구 해도 월급을 제데루 줄지도 의문이며 어떻게 다시 가서

좋은 기분으로 일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원장님 태도가 너무 얄미워서 나머지 돈을 다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여~~~~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직원이 한명이라도 고용보험은 들어줘야 되는건데

그런건 불법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후 당사자의 합의 없이 임금(252000원)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노동사무소 진정을 통한 해결과 민사를 통한 해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사무소에 진정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민사를 통한 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통상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출석조사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확정받고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 모두가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시면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가입관련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가입하여야 됩니다. 다만 미용실에 고용된 근로자가 몇 분인지 파악할 수 없으나,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고양노무법인은 고양시, 파주시, 일산 지역에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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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무사 이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