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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퇴직금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7:21

 

<질문>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입사하고 10개월 되는달에 용역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 회사만 바뀐것입니다.

본인은 당연히 퇴직금도 바뀐회사로 승계가 된줄알았는데..
회사로 전화를걸어보니 승계가 안됏다고 하더군요...

2달 남겨놓고  회사가 바뀌어서 퇴직금을 못받는다니 억울하군요!
퇴직금은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근로자들의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일러주세요..


 

 

 

<답변>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인수회사에 의해 포괄적으로 영업이 양도 및 양수된 것으로 해석된다면 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년수를 따져 퇴직금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양수에 대한 판단은 전후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무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전후내용과 관련자료들을 제출하시면서 포괄적 영업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괄적 영업양도양수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의 영업형태도 중요하지만, 영업양도양수 계약서상에 승계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므로 단순히 설명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상담결과 포괄적 영업양도양수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면 퇴직금 산정시 영업 양도 전의 기간과 영업 양도 후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쳐야 합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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