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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노무사, 파주노무사, 일산노무사]퇴직금계속근로연수 산정기준과 실업급여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7:42

<질문>

 

 저는 대전에서 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입사해 2달간 수습 기간을 가졌고 그해 9월에 정 직원이 되서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강상에 아무문제가 없다면 계속 다니겠지만 회사 매장에서 여직원은 저 혼자고 하는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잦은 하혈로 유산이 될번 한지라 한시라도 급히 회사를 그

만 두어야 하는 상와이라 체 9월까지 하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직원이 된지 1년이 되야 준다고 하네요.

일부로 그만 두는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만두는 건데 1년이 되지 않았다고

정말 퇴직금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는 수습기간까지 합치면 1년이 넘는데 말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 제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고용보험쪽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지도

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평균임금 30일분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산정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십시요.

실업급여는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신으로 인해 근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노무법인은 고양시, 파주시 지역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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