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노무사, 파주노무사, 일산노무사]퇴직금계속근로연수 산정기준과 실업급여
<질문>
저는 대전에서 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입사해 2달간 수습 기간을 가졌고 그해 9월에 정 직원이 되서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강상에 아무문제가 없다면 계속 다니겠지만 회사 매장에서 여직원은 저 혼자고 하는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잦은 하혈로 유산이 될번 한지라 한시라도 급히 회사를 그
만 두어야 하는 상와이라 체 9월까지 하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직원이 된지 1년이 되야 준다고 하네요.
일부로 그만 두는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만두는 건데 1년이 되지 않았다고
정말 퇴직금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는 수습기간까지 합치면 1년이 넘는데 말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 제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고용보험쪽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지도
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평균임금 30일분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산정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