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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노무사, 파주노무사, 고양노무사 노무법인]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여부

이동완노무사 2005. 9. 21. 16:24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의 어른께서 이번에 16년간 일한곳에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연세도 있고하니 사업장에서 퇴사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사업장은 대구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규모가 큰곳으로 16년전에 일하실때부터
소득신고가 안되는 곳이였습니다.
현제 급여는 2백만원을 계속 받고 일하셨구요.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건지 막막합니다.
음식점에서 주로 부식재료 관리와 음식점 관리 일을 하셨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고언 부탁드겠습니다.
갑자기 퇴사하시어 막막하신건 같은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조항이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란 개념은 일용직(서빙, 식당일, 허드렛일 모두 포함)이든 비정규직이든 급여를 받는 형태의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의거 5인이상이 되는 규모의 음식점이라면 당연히 5인이상이 된 싯점부터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해 1년 단위마다 1개월 평균급여분의 유사치에 해당되는 평균임금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주고 말고 할 성격이 아니라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그래도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진정결과에 따른 임금체불확인원을 발부 받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른 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이 된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이러한 법적 개념을 알려 퇴직금을 요구하고 그래도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음식점이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양노무법인은 고양시, 파주시 지역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문의전화  031) 904-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