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노동부고시 제2004-64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1.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 별첨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3.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 업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 석 업 석회석광업 제 염 업 기타 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인 쇄 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도 금 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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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313 155 56 32 60 61
20 8 9 20 59 43 23
6 18 19 9 26 22 26 20 31 26 45
8 36 24 28 13 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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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4. 건 설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자동차여객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창 고 업 통 신 업
6. 임 업 벌 목 업 기타의 임업
7. 어 업
8. 농 업
9. 기타의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0. 금융 보험업 |
19 27 10
16 29
8
31
6 20 61 32
7 6 19 9
489 28
148
19
22 18 31 76 13 6 4
4 7 4 |
※ 해외파견업 : 1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