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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이동완노무사 2005. 10. 4. 10:46

노동부고시 제2004-64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1.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 별첨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3.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  업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  석  업

석회석광업

제  염  업

기타 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인  쇄  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도  금  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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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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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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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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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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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6

22

26

20

31

26

45

8

36

24

28

13

6

3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4. 건  설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자동차여객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창  고  업

통  신  업

6. 임      업

벌  목  업

기타의 임업

7. 어      업

8. 농      업

9. 기타의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0. 금융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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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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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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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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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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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7

4

※ 해외파견업 : 1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