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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고시
이동완노무사
2005. 10. 4. 10:47
노동부고시 제2004-65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3%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4-66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벌목재적량 1㎥당 12,274원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