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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 고용및산재보험료 기준임금
이동완노무사
2005. 10. 4. 10:48
노동부고시 제2004-67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되는임금액및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
임금액(월) |
평균임금(일) |
1등급 |
1,256,070 |
41,869 |
2등급 |
1,800,000 |
60,000 |
3등급 |
2,340,000 |
78,000 |
4등급 |
2,880,000 |
96,000 |
5등급 |
3,420,000 |
114,000 |
6등급 |
3,990,000 |
133,000 |
7등급 |
4,537,470 |
151,249 |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시기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