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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 고용및산재보험료 기준임금

이동완노무사 2005. 10. 4. 10:48

노동부고시 제2004-67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되는임금액및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256,070

 41,869

2등급

1,800,000

 60,000

3등급

2,340,000

 78,000

4등급

2,880,000

 96,000

5등급

3,420,000

114,000

6등급

3,990,000

133,000

7등급

4,537,470

151,249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시기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