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업의 총공사금액(2)
용 도 |
정 의 |
단독주택 |
공사연면적이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포함) |
통나무주택 |
원목 또는 가공한 목재(원형 또는 다각형)을 가로로 포개놓아 벽체를 구성하는 벽식목구조(귀틀집 또는 방틀집을 말한다) |
다가구주택 |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다가구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1㎡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근린생활 시설 |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일반․휴게음식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원, 서점, 체력단련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교회 제외), 공연장,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전시장(산업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서관, 일반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
종교집회장 |
종교집회장중 교회 |
창고 |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창고 |
저장고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저장고 |
작업장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작업장 |
퇴비사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퇴비사 |
축사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
공장 |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공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
업무시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
【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 조 |
정 의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
철근콘크 리트조 (pc조 포함) |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
철골조 |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
시멘트 벽돌조 |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
연와조 |
주 구조체가 붉은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
시멘트 블럭조 |
주 구조체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경량철골조 |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
철파이프조 |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
통나무조 |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 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