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및 경감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5-2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및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및 경감기준
1.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4/1000(전업종 공통)
2. 부담금 경감기준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나.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퇴직보험 등의 가입으로 지급 보장받는 비율(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퇴직보험등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율(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
○ 퇴직보험 등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3년-〔평균근속연수×(1-퇴직금 적립비율) 〕 |
3년 |
주) 1. “평균근속연수”는 퇴직보험 등 가입근로자의 근속연수의 합계를 가입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그 근속연수는 15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안내사항 〉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의 사업주는 “2005년중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상기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실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