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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이동완노무사 2005. 10. 4. 11:05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범위에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진단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에 의한 촬영의 산정지침 및 MRI촬영료를 삭제(안 별표 제5절)

 나. 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및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하되,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두부손상환자, 척추손상환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산정기준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노동부 고시 제2005 -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3-40호, 2003.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①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Ⅰ.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두부손상환자, 척추손상환자, 연골이나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손상환자 또는 안와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CT, 특수검사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등 타 진단방법보다 유용한 경우에는 우선 시행할 수 있다.

  2. 두부, 척추, 슬관절 또는 안와에 대하여 1인 1회 인정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할 수 있다.

     가.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나. 촬영시점이 1년 이상 장기간 경과되었으나 상병상태의 호전이 없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자기공명영상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3장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중 분류번호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중 제5절을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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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①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Ⅰ.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두부손상환자, 척추손상환자, 연골이나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손상환자 또는 안와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의 요양급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CT, 특수검사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등 타 진단방법보다 유용한 경우에는 우선 시행할 수 있다.

 2. 두부, 척추, 슬관절 또는 안와에 대하여 1인 1회 인정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할 수 있다.

  가.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나. 촬영시점이 1년 이상 장기간 경과되었으나 상병상태의 호전이 없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자기공명영상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3장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중 분류번호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따라 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 MRI 급여범위 및 비용기준이 산재보험요양급여기준과 다르므로 개정

 -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고시 내용에 의함

 - 건강보험 적용범위 이외에 산재환자 추가로 인정하는 범위 등 산정지침은 별도로 규정함

 - 다만 추가로 인정하는 범위라 할지라도 진단비용(수가산정)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제9조(국민건강보험과 달리하는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①~② 생략

 

제10조(국민건강보험과 달리하는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제9조를 신설함에 따라 제9조를 제10조로 조문 변경

【별표】“행위및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

제5절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에 의한 촬영

【별표】“행위및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

〈삭 제〉

○ 본문 제9조 신설로 대체

 [산정지침]

 1. 자기공명영상촬영(이하“MRI촬영”이라 한다)장치를 이용한 진단의 인정범위는 두부손상환자, 척추손상환자, 연골이나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 손상환자 또는 안와손상환자로서 응급을 요하거나 단순촬영, CT 등 특수촬영, 기타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부, 척추, 슬관절 또는 안와에 한하여 1인 1회만 인정하며 다발성 손상으로 척추를 촬영하는 경우 7구간(척추분절)당 1회로 산정하며 7구간을 초과하여 촬영하는 경우 추가 1회당 해당 촬영료의 50%를 인정한다. 다만, 장해상태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싯점이 1년 이상 장기간 경과되었으나 상병상태의 호전이 없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와 수술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추가 촬영할 수 있다.

 2. MRI촬영에 필요한 조영제를 제외한 기타 재료대 및 판독료는 동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조영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실 구입가로 별도 산정한다.

 4. MRI는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심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663호, ‘92.12.7)에 의거 설치승인을 받은 장비이어야 하며, MRI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MRI 촬영료〕

 

분류

번호

부위

금    액(원)

삭 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

병원

병 원

의 원

거-1

두부

350,000

330,000

300,000

280,000

거-2

안와

350,000

330,000

300,000

280,000

거-3

척추

320,000

300,000

270,000

260,000

거-3-1

슬관절

320,000

300,000

270,000

2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