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폐결핵 요양종결 후 간경화 진폐증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산재
광산에서 근무중 진폐증 및 폐결핵이 진단되어 퇴직후 13년만에 간경화 및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3.11.21, 산심위 83-190 )
【주문】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이 1983.9.1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사망자는 ○○광업소에서 1959년부터 채탄부로 근무하여 오던중 1968.7.6 진폐증 및 폐결핵이 진단되어 ○○병원에서 요양후 1969.1.25 치료 종결되었으나 요양관계로 1969.3 동사를 퇴직한 후 1982.12.22 자택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그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영양실조, 간암, 간경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취업중 발병한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망자는 1953.3~1969.1.25 근 10여년간 ××광업소 및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퇴직한 사실이 있고 ○○병원 진단서에 나타난 사망자의 병력관계를 보면 1968.7.6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폐결핵의 치유로 1969.1.25 치료 종결되었으나, 1973.7.27부터 진폐증 2형 및 폐결핵으로 다시 치료를 받다가 1976.9.4 치료 종결되었고, 1982.10.4~10.8까지 6일간 진폐증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폐증 3형 및 장해등급 제9급으로 판정받은 후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1982.12.22 사망한 사실과 사체검안서상 사망자의 선행 사인이 간경화 및 진폐증인 점으로 보아 사망자는 10여년간의 탄광생활에서 얻은 진폐증으로 10년 이상 투병생활을 하여 오던중 진폐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