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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법인 파주노무사]산재 휴업급여청구서 서식(근로복지공단)
이동완노무사
2013. 7. 11. 22:00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청구서를 요양기관(병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합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 그룹
고 양 노 무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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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전문 위원
공인노무사 이동완
산재상담 010-5688-4582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청구서(12.4.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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