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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파주시 지역 체당금,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상담031-904-3009)

이동완노무사 2014. 11. 19. 16:0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6

임금채권보장법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122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고시는 이 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1225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