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해고/부당해고

[고양, 일산, 파주 지역 노무사]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수당 고양노동청 진정

이동완노무사 2017. 1. 18. 15:40

질문 :


본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직원 없이 와이프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가 알바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직원이 전에 식당에서 일을 해본 경력이 있다고 하여 채용하였는데 업무가 서툴러서 와이프와 상의 끝에 알바를 퇴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알바가 일하기 시작한지 2일째 되는 날 저녁에 식당 사정을 이야기 하며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알바가 전화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과 부당해고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의반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알바, 일용직의 경우에도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즉시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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