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사건, 임 금/임금체불
[일산 고양 파주 노무사 무료상담 031-949-9161]최저임금 위반 고양노동청 진정
이동완노무사
2017. 11. 3. 12:51
질문 :
빌라에서 경비원을 고용하였는데 빌라에 별도의 관리단이 없는 상황이라 거주자 중 한명이 관리비 등을 관리하였습니다. 채용조건은 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경비원이 퇴사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양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사자간 월급 수준에 대해 동의하여 근무하였는데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답변 :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경우 합의 사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받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100만원의 최저임금이 산정되었다면 매월 60만원 지급한 차액 40만원을 근무월수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검찰 송치 등의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신속히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사건 전문
고양노무법인 이동완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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