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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파주노무사 일산노무사] 개인건설사업 산재보험 미가입 중 일용직 사고 산재신청 할 수 있나요?

이동완노무사 2021. 1. 19. 14:22

질문 :

 

경기도 파주시에서 개인주택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 1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다가 공사 첫날 일용직이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어요.

건설면허는 없고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산재처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산재보험 미가입 중 사고도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제외 없이 모든 현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와 일괄적용사업의 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재해근로자는 요양 중인 병원에서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라고 안내하시고 공단에서는 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성립, 요양급여 승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요양 승인이 되면 요양비 청구, 휴업급여청구,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청구 등의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장해급여청구, 심사청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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