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파주노무사 일산노무사 상담 / 4대보험료 미납금과 퇴직금 등 임금체불되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지급을 못해준데요. 체불임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질문 :
파주에 있는 제책사에서 인쇄 생산직으로 2015년 3월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악화로 작년부터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어요. 월급은 좀 늦게라도 지급되고 있지만, 10년이상 장기근무한 직원들도 퇴직금을 못받고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3년분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2년간 보험료가 미납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사가 부채가 많아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워보이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데 퇴직금과 4대보험 원천공제 후 미납한 보험료를 받고 싶어요.
답변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발을 하여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사업주를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조사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해결되거나 합의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파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므로 고양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재산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대신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이 필요하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사업주부담분 보험료와 함께 납부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상당기간의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미납 보험료는 임금체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미납보험료는 민사로 처리하거나 사업주를 횡령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의 추가적인 상담이나 체불임금 사건 대리가 필요한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파주시 지역 근로자 무료 노무사 상담 접수 : 031-949-9161
**임금체불 사건 대리 접수 : 031-904-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