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식

9월 쟁점판례

이동완노무사 2005. 9. 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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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사 건강 주의 소홀한 본인도 절반 책임”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남동희 판사는 지난 달 17일 업무수행 중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임모(40)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숨진 임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회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업무로 인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절히 업무분장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그러나 “숨진 임씨도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어도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는 등의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유족들은 2003.7월 인천의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20여명의 생산직원 관리와 해외출장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공장 순시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무원 연가 허가 전 파업 징계 정당”

춘천지법 행정부(홍승철 부장판사)는 공무원노조 연가 파업 참여로 징계를 받은 전공노 소속 공무원 김모(47.강릉시청)씨 등 6명이 해당 관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내려지기도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명백한 징계행위”라며 “원고들이 전공노에서 맡고 있는 직책과 징계사유의 내용 및 정도도 가볍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 시지부장 등 간부직을 맡고 있던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연가를 신청한 후 허가없이 결근해 서울에서 열린 전공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자 연가 파업은 명백한 권리 행사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씨 등은 당시 연가파업 참여 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 산재보험법 제10조 제2호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지난 7월 21일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일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된다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재보험 임의가입은 당연 가입과 달리 사업주와 공단 사이의 계약적 성격을 지니며 가입신청일과 승인일 사이가 길지 않아 이 기간에 사고로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점을 비춰보면 해당 조항은 국가의 재해예방노력의무나 평등의 원칙 등을 다룬 헌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용노동자인 권모씨 등 4명은 1999년 6월20일 서울 서초구 퇴적토사 준설공사 현장에서 양수기 가스 유출사고로 다쳤으나 이틀 전 공사 시행자인 D사가 낸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공단측에서 사고 다음 날 승인하면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1999년 말 개정된 법에서는 산재보험 임의가입에 대한 보험 성립일이‘가입신청일 다음 날’로 바뀌었으나 시행일인 이듬해 7월 이전에 재해를 당한 이들은 구제대상이 아니어서 권씨 등은 개정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비상근 감사는 직장건보 대상자 해당 안돼”

사외이사 등 기업의 비상근 임원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기업들의 제소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업의 비상근 감사(監事)위원에게 건보료를 물린 건보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달 2일 엔지니어링 업체 Y사가 감사위원 몫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Y사에 부과한 보험료 중 3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는 비상근 근로자이므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외국계 의류업체 B사와 공기업 A사도 최근 사외이사 몫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사 관계자는 “건보 공단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건보료 같은 준 조세가 기업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법은 법인의 이사 등 임원까지도 건강보험 강제 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행령에선 “비상근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놓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공단 내규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라며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 경영상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부당”

○○생명이‘미래의 경영상 이유’라는 초유의 명목으로 전현직 노조 간부 15명을 포함해 21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한 것은‘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생명 노조 및 해고자 등이 1월 31일 정리해고에 대해 제기한‘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생명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며‘○○생명은 정리해고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생명은 지난 해 12월‘미래에 닥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217명의 직원을‘희망퇴직’의 형식으로 구조조정한 데 이어 올해 1월 31일에는‘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유휴인력이 초과되고 있다’는 이유로 21명의 직원을‘정리해고’해 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특히 21명의 정리해고인원 중 14명이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출신이어서‘회사가 노조 말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에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생명지부(이하 노조)와 ○○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매년 수백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언제 닥칠지 모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노조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구제신청’을 제기했던 것.

지노위는 근로자 위원이 사퇴하기 전인 지난달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심판위원회를 열어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을 진행했다. 이어 5일 ‘21명 정리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을 회사와 노조 양측에 전달했다. 지노위 심판 결과는 판결이 있은 후 한달 이내에 양측에 통보해야한다.
결정문에서 지노위는‘부당해고’로 판결한 이유에 대해“사업주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에도 (현재) 회사가 주장하는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주장한‘미래의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서도 “장래의 막연한 예측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한 이를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노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지노위는 또 회사의 정리해고 절차와 관련해서도 “정리해고시 남은 인력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GS칼텍스 노조파업, 직권중재는 유효”

서울행정법원은 GS칼텍스 노조 파업에 대한 중노위의 직권중재재정이 불법이라며 노조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는 지난 달 18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중재회부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중재재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주40시간제하에서 교대근무자의 2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중재재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노사 합의 구조조정도 불합리하다면 부당해고”

노조 동의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하더라도 기준이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 달 11일 전 ○○신문 김○○, 박○○ 기자가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복직결정을 내렸다. 또한 강○○ 전 ○○지사장이 제출한‘부당징계구제신청’도 받아들여 재조정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 판결문에 따르면“아무리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노위는 이어 “강 전 지사장의 경우도 사내게시판을 통해 임원의 행위를 비판한 점은 방법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이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높다는 것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문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지노위의 결정은 ○○은행과 ○○신문이 맺은 ‘자구계획이행안’과 관련, 이미 구조조정을 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내려졌다”며“실제 이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 2005년 9월호 (통권 제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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