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강지원금 시행지침
(2005. 7. 15)
(2005. 7. 15)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는 지난 달 15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5.7.1시행) 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지침에는 일반과정과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인터넷 통신과정 등에서의 훈련대상자와 훈련기관 훈련과정 승인 및 비용 지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시행지침 내용의 전문을 게재한다. |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과정의 정의
가.‘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과정’(이하‘일반과정’으로 함)이라 함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외국어과정 제외)』을 말함.
나.‘외국어훈련 지원과정’(이하 ‘외국어과정’으로 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여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함.
다.‘정보화기초과정’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외국어과정 제외)』을 말함.
라.‘인터넷통신훈련과정’(이하 ‘인터넷통신과정’으로 함)이라 함은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함.
Ⅱ. 과정운영
□ 일반과정의 운영
1. 훈련대상자 및 훈련실시기관
가. 훈련대상자
근로자수강지원금(이하‘수강지원금’으로 함)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 40세이상의 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함.
나. 훈련실시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단,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전년도 훈련기관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훈련기관(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를 행하는 시설로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은 시설
2. 훈련과정 승인요건
가. 승인요건 등
‘일반과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인정고시’) 제1조 제1항 제1호의 제1호의 나목 내지 바목의 요건 및 다음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 14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단,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8일 이상이고 20시간 이상일 것
훈련교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수료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정규정’) 제12조 준용
출결관리기준 :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자 직업훈련실시규정 별표 1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합반운영 : 수강지원금 대상자 이외의 자와 합반운영 가능
시설요건 :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강의실 및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2㎡이상일 것
※ 인정고시 제1조 제1항 제1호 가목(당해 훈련기관의 주된 시설(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일 것)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됨.
나. 승인 제외 과정
훈련과정의 내용이 인정고시 제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일반과정’으로 지정할 수 없음.
3. 훈련과정 승인·비용지원 절차
가. 훈련과정 승인절차
일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동 훈련과정 개시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훈련실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별지 제2호에 의거한 훈련실시계획서를 직업훈련전산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함.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 및 훈련실시계획서 내용을 검토하고, 동 훈련과정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에 의거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함.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승인받은 정원의 범위 내의 훈련생 명단을 기재한 훈련실시 신고서(구 인·지정규정 별지 제3호 서식)를 훈련개시일 당일까지 직업훈련 전산망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함.
나. 수강지원금 지원절차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료증 및 자비부담 증빙서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당해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훈련생의 편의를 위하여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훈련기관에서 일괄 제출 받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대상자 중 수료자를 확정하여 HRD-Net에 입력하고, 별지 제4호의 출석부와 수강료 수납현황 사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 사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동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장은 훈련생의 수료 여부 및 훈련비용 자비부담 사실 등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하여야 함.
□ 외국어과정의 운영
1. 훈련대상자 및 훈련실시기관
가. 훈련대상자 : 일반과정 훈련대상자와 동일
나. 훈련실시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전용시설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이·미용, 제과제빵, 및 요리 등을 주된 훈련직종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사회통념상 외국어훈련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판단하는 시설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외국어학원 중 훈련과정 승인 신청일 이전 성인대상으로 3년 이상(제2외국어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2년) 외국어과정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강의실 연면적의 합이 180㎡ 이상(제2외국어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120㎡)인 외국어학원
2. 훈련과정 승인요건
일반과정 승인요건과 동일하되,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로 함.
3. 훈련과정 승인·비용지원 절차
‘일반과정’절차 준용
□ 정보화기초과정의 운영
1. 훈련대상자 및 훈련실시기관
가. 훈련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나. 훈련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2(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 의하여 고시된 훈련기관
2. 훈련과정 승인요건
가. 승인요건 등 : 일반과정 승인요건과 동일하되, 다음 조건은 상이함.
훈련기간 및 시간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2(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 의하여 고시된 훈련시간 및 기간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로 함.
수료기준 : 인정규정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 수료로 인정
시설요건 :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강의실 및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5㎡이상일 것
※ 인정고시 제1조 제1항 제1호 가목(당해 훈련기관의 주된 시설(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일 것)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됨.
-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가 1인당 1대 이상
※ 동 조건은 향후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고시(고시 제2004-46호, 2004.9월) 관련조항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교과내용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2(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 의하여 고시된 교과내용
3. 훈련과정 승인·비용지원 절차
‘일반과정’절차 준용
□ 인터넷통신과정의 운영
1. 훈련대상자 및 훈련실시기관
가. 훈련대상자 : 일반과정 훈련대상자와 동일
나. 훈련실시기관
전년도 훈련기관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훈련기관(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2. 훈련과정 승인요건
가. 승인요건 등
‘인터넷통신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훈련과정은 인정고시 제1조 제1항 제5호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수료기준 : 인정규정 제12조 제3호 준용
나. 승인 제외 과정
훈련과정의 내용이 인정고시 제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인터넷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없음. 단, 동 인정고시 제1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과정은 승인할 수 없음.
3. 훈련과정 승인·비용지원 절차
‘일반과정’절차를 준용. 단,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컨텐츠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인정규정 제9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함.
Ⅲ. 훈련과정의 승인변경 및 취소
1. 승인변경 내용 및 절차
가.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1주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에 의거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위 승인변경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통지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봄.
다. 승인변경 신청은 훈련과정명, 훈련기간(시간), 훈련실시장소, 훈련교재명, 정원 및 수강료에 대하여 할 수 있음.
2.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등
가. 훈련과정 승인취소
훈련과정의 승인취소의 사유 및 그 세부 기준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을 준용함. 이때,‘인정’은 이를‘승인’으로 봄.
나.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조치
수강지원금을 신청하는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의 6 내지 제43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을 행하여야 함.
훈련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훈련생에게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승인취소 등 행정조치를 병행함.
Ⅳ. 수강지원금 지원기준
1. 지원상한액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 일반과정 수강지원금 지원기준
수강료의 80%를 지원하되, 훈련직종별 단가표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함(기준훈련은 100분의 120).
3. 외국어과정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되, 40시간 기준으로 9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40시간 초과 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시 최고한도 금액의 50%씩 비례하여 지원하고, 훈련시간이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 동 조건은 향후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고시(고시 제2004-46호, 2004.9월) 관련조항 개정 시행일 이후 승인한 훈련과정부터 적용
4. 정보화기초과정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별표2」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 따라 정보화기초과정1과 정보화기초과정2로 구분하고, 그 지원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 전액(다만, 각 과정당 2회에 한하여 지원한다)으로 하되, 정보화기초과정1은 90,000원, 정보화기초과정2는 12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동 조건은 향후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고시(고시 제2004-46호, 2004.9월) 관련조항 개정 시행일 이후 승인한 훈련과정부터 적용
5. 인터넷통신훈련과정
수강료의 100%를 지원하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별표1의3」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 동 조건은 향후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고시(고시 제2004-46호, 2004.9월) 관련조항 신설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Ⅴ. 행정사항
1. 훈련기관의 서류비치 및 보고사항
가. 서류비치 사항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관련 서류를 당해 훈련기관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함.
- 출석부(관인) 및 수강료수납 현황일지 : 별지 제4호 서식
- 회계장부
- 수료자 명부 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나. 보고사항
훈련기관은 당해 수강지원금 훈련과정 운영결과를 별지 제6호에 의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보고하여야함.
2. 지방노동관서장의 지도점검
가. 지도점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인정규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나. 지도점검의 내용 및 동 조치결과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은 별지 제6호의 지도·점검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고, 동 내용을 HRD-Net에 전산 입력하여야 함.
3. 시행일
○ 동 수강지원금 시행지침은 2005월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