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일산 고양노무사]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법률구조 민사소송, 근로복지공단 경영복지팀에 소액체당금신청으로 체불임금 해결하기 질문 : 고양시 일산에 있는 제조업 공장에서 10여명이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2020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 되었고, 사장님은 밀린 급여를 3월 15일까지 준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3월 31일까지 준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이 준다는 날만 기다릴 수 없을 거 같아서 노..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20.03.17
<고양노무사/고양노무법인>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임금체불) 소액체당금제도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국가로 부터 일정범위내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 절차 - 퇴직일까지 체불사업장이 6개월이상 사업을 운영였어야 하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또는 고소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19.12.20
[고양/일산/파주 노무사]임금체불,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청구 비교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 비교 구 분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지급액 지급범위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좌동 상한액 ‣연령별 월(1년간) 180만원~300만원 ‣합계 300만원 지급 사유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지방고용노..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16.05.21
고양노무법인 상담 031-904-3009/고양시, 일산, 파주시 담당 노무사/소액체당금 신청 전문 근로자가 못받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소액체당금제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15.06.27
[고양노무법인-파주, 일산, 문산, 덕양구, 고양시 관할 노무사]임금체불, 체당금 청구 상담 031-904-3009 일을 관둔 임금체불근로자?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 9일(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그간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던 체당금이 확대되어 7월 1일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15.06.11
체당금 필요서류 고양시 파주시 노무법인 031) 904-3009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2. 퇴직후 1년이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 확인자료 ② 국면연금정보자료 통지서 3.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서류 중 제출) ① 사업주가 발급한 퇴직증명원 ②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 확인자..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05.06.28
고양 노무법인 무료상담 031 - 904-3009 체당금 지급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2. 퇴직후 1년이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 확인자료 ② 국면연금정보자료 통지서 3.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서류 중 제출) ① 사업주가 발급한 퇴직증명원 ②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 확인자..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05.06.28
고양 노무사/파주 일산 담당/체당금 지급요건 1. 신청인 요건 ⑴ 도산등 사실인정은 반드시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재직중인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자가 신청하면 안됩니다. ⑵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예> 2004. 12. 31퇴직한 경우..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05.06.28
체당금 청구 - 고양 노무법인/파주, 일산 관할 무료상담031-904-3009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부도난 경우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담보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파산 등으로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이러한 법적 보호를..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05.06.23
파주시 노무사/체당금 요건 체당금의 지급사유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 사실인정의 구체적 요건 1. 형식적 요건 1)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일 것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3)6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