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파주시에서 카페를 개업하여 아르바이트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시급제로 1주 20시간을 일하는 직원, 1주 25시간, 1주 30시간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외에 급여지급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려 주세요. 답변 :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하며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수금 등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주 기준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 지급되므로 결근이 있는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