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산/파주 노무사]임금체불,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청구 비교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 비교 구 분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지급액 지급범위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좌동 상한액 ‣연령별 월(1년간) 180만원~300만원 ‣합계 300만원 지급 사유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지방고용노..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16.05.21
[고양노무법인-파주, 일산, 문산, 덕양구, 고양시 관할 노무사]임금체불, 체당금 청구 상담 031-904-3009 일을 관둔 임금체불근로자?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 9일(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그간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던 체당금이 확대되어 7월 1일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2015.06.11
[고양노무법인 파주 노무사]산재 요양신청 질병별 자료수집 목록(근로복지공단) [별표] (신설 2011.12.28.) 질병별 자료수집 목록 (제4조제4항 관련) 대상 자료수집 목록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1. 재해발생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또는 확인. 다만,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재보험 급여 청구/요양급여 2013.07.11
[고양노무법인 파주노무사]뇌혈관질환(뇌출혈,뇌경색,뇌졸증 등)과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등)의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시 변경(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뇌혈관 .. 업무상 질병과 산재 판단기준/뇌질환 2013.07.11
[고양노무법인 파주노무사]산재 휴업급여청구서 서식(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청구서(12.4.13).hwp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 카테고리 없음 2013.07.11
[고양,일산,파주 노무사]산업재해 심사청구서,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심사청구서.hwp 산재 신청,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산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이의신청 전문 고양 노무법인 전화 031-904-3009 노동법률 자료실 2010.03.25
[파주, 고양, 일산 담당 노무사]회식후 퇴근중사고 산재인정여부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로서 산재가 가능하기 위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피재근로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 산재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