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폐결핵 요양종결 후 간경화 진폐증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산재 광산에서 근무중 진폐증 및 폐결핵이 진단되어 퇴직후 13년만에 간경화 및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3.11.21, 산심위 83-190 ) 【주문】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이 1983.9.1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업무상 질병과 산재 판단기준/간 암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