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법인 파주노무사]뇌혈관질환(뇌출혈,뇌경색,뇌졸증 등)과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등)의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시 변경(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뇌혈관 .. 업무상 질병과 산재 판단기준/뇌질환 2013.07.11
뇌경색 고혈압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 산재 인정 업무상 재해로 얻은 후유장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돼 직접 사인인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 지】망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요양승인을 받아 4년 넘게 요양을 해왔다. 요양종결 후 망인은 선행사인 뇌경색 등.. 업무상 질병과 산재 판단기준/뇌질환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