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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2:07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대학생인데요 저가 공고로 고등학교를 가서 3학년때 4명의친구와 실습을 나간 노가다 현장에서 일이너무힘들고 현장실습기간만채우려고 총 3달을 일했는데요 한달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내고 출석을해서 진술했습니다 그쪽 사장도 진술이 맞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사정이안좋다고 조금 기다려달라고해서 저희는 그냥 기다려주기로했지만 몇달이 지나도 연락이없는거예요...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를해서 못받았다구 하니까 그냥 민사처리 한다구하는데요 그럼돈은 못받나요? 학생이라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구하거든요... 이제 방학도 했고 해서 본격적으로 받아볼까하는데요..조금 귀찮더라도 꼭받을라고요... 노동부에가서 서류 같은거 무엇이 필요한지,소액재판인가...?
그거 할라구하면 돈이 드는지...이런일이 첨이라 아직 아무것두 모르거든요.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내일노동부에 가볼라고요...

수고하십시오...(--)(__)꾸벅

 

 

 

<답변>

 

임금체불이 된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한 해결과 민사를 통한 해결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노동부 진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아 진정을 취하하여 해결되는 것이 좋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민사처리에서 지급판결을 받더라도 별 실익이 없으므로 이경우 민사진행을 할지 미리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로 해결할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상담   전화 (031) 91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