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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사직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3:12

<질문>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프로젝트 지연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두가지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에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을 했다하더라도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관계 종료후 사업주는 14일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청산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채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해석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 전에 진행하고 계셨던 프로젝트가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민법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발생될 수도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를 드려 몇 가지 추가 질문후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려 했으나 불명확한 전화번호를 남겨 더 이상의 상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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