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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처리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4:10

 

<질문>

 

2004년 12월1일에 보득상사(등록번호 104-05-03793 소재지 서울시 중구 오장동 197-1)

에 입사하여 다닐때는 농수산방송국에 쥐포를 납품하여 회사를 유지해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본인 고향인 군산에 수산물 공장을 짓는다하면서부터 회사가 자금난으로 시달

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여 작년꺼는 1달(100만원)정도 밀렸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12월1일부터 참조은영어조합법인(등록번호401-81-25799 소재지 전북 군산시 산북동 3180-2)으로 개인에서 법인회사로 바뀌게 됬습니다.

보득상사일때쓰던 서울의 사무소와 전화번호는 아직 그대로구요, 다만 틀려진게 있다면 군산

에 공장이 하나 더 생겼다는것과 직원이 늘었고 이젠 씨제이 방송국에 고등어와 갈치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뀐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도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군산노동청에가서 몇몇 군산 직원들과함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보득상사일때 못받은건 근로감독관이 절차가 복잡하다며 그냥 서로 쇼브를 보라고해서

그건 아직 신고되지 않은 상태며 참조은영어조합법인으로된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못받은것

만 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사로 할껀지 민사로 할껀지도 물어보던데 아직 결정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회사재산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님 그밖에 나라에서 보상해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월급밖에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도 못받았고 지금8개월 월급을 못받았는데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사장님을 달래서 받는게 최우선이라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3개월 월급밖에 받지 못하는거 맞습니까?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사가 나을까요 아님 형사가 나을까요?

민사랑 형사에 직접적으로 다른 부분이 뭡니까?

이 상황에 전에 보득상사일때 못받았던 1개월 월급도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사로 할 것인지 민사로 할 것인지'의 의미를 해석해 드리면

형사에 대한 의미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고, 민사에 대한 의미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임금부분에 대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 형사로 처벌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진정을 취하하게 하여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관서에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할 때의 단점은 사업주는 법적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노동관서에서는 더 이상 실질적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관서에서 형사처벌로 사건이 마무리 되면 체불된 임금을 실질적으로 받는 문제는 더 이상 노동관서에서 진행시킬 수 없으므로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노동관서의 임금체불확인원을 근거로 법원에서의 민사절차 진행과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을 때는 이런 절차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재산이 경매진행 중이라고 했으므로 진정사건이 마무리 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임금체불사실확인원을 노동관서에서 받아 밀린 임금내역을 근거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밀린 임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경매에 대한 배당참가는 낙찰에 의한 배당시까지 가능하고 배당요구액은 밀린 임금전액을 채권자로서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3년간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에 한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래에 설명드리는 임금채권보장에 의한 지급보다도 훨씬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이 형사처벌로 마무리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직접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제시하는 일부 임금만을 받고 진정을 취하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최종 선택은 본인께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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