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보다가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많은데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직장에서 6월18일날 퇴사를 하였구요 .. 퇴사처리까지확인이되었습니다.
현재 체불임금은 5월분급여와 6월~~18일까지의 근무에대한급여입니다.
6월30일까지 지급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급을 못받았고
7월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한상태라.. 현재는 기다리고있지만..
그후에는 저도 기다릴수있는 상황이 안되기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할생각입니다. 현재 저말고도 다른직원 12명??쯤이있는데 ..
그분들은 3개월이상씩 임금이체불된 상태구요 ..
고소를하게 되면 같이 진행을 할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1) 한달치급여외 18일까지 근무한급여에대해서도 정당하게 받을수있는지..
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상태는 아닌데 노동부를 거치지않고 바로 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노동부에 고소해봐야 시일이 오래걸린다고해서요 .. )
3) 급여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어느정도쯤걸리는지..
4) 회사에서 지급할능력이 안된다면.. 능력이 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압류절차를 통해서 받을수있는건지..
5) 주변에서 듣기론 수임료마다 천차만별이라하는데.. 제가문의드린곳의 수임료는
어느정도하시는지..
6) 노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제가 현재 다른직장에 재직중인데 움직일수있는상황이
안되서.. 제가 나서지않고도 처리가되는지..
등.. 서두없이 말씀드렸는데요 .. 자세한 처리절자 방법 비용 시간등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월 5일 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에 응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날에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노동사무소 진정을 통한 해결과 민사를 통한 해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각각 답변을 하자면,
1) 한달치급여외 18일까지 근무한급여에대해서도 정당하게 받을수있는지..
답변 :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한달치 급여는 당연히 받고 나머지 18일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18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상태는 아닌데 노동부를 거치지않고 바로 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노동부에 고소해봐야 시일이 오래걸린다고해서요 .. )
답변 :
노동사무소에 진정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민사를 통한 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통상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출석조사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확정받고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 모두가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시면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급여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어느정도쯤걸리는지..
답변 :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과 지급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노동사무소 진정으로 형사처벌받고 민사를 통해 압류 가압류로 배당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6개월이상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지급할능력이 안된다면.. 능력이 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아니면.. 압류절차를 통해서 받을수있는건지.. ]
답변 :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재산에 한해서 변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를 통한 해결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잘 판단 하셔야 합니다.
5) 주변에서 듣기론 수임료마다 천차만별이라하는데.. 제가문의드린곳의 수임료는어느정도하시는지..
답변 :
노무법인 아이앤유에서는 적정수수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수, 사건의 난이도, 체불된 임금액수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오니 직접 상담을 통해 수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노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제가 현재 다른직장에 재직중인데 움직일수있는상황이안되서.. 제가 나서지않고도 처리가되는지..
답변 :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법률행위하므로 귀하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리인이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상담 전화 (031) 91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