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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양수와 근로관계의 승계[퇴직금관련문의]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4:48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 사무실에 3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지금도 이직해서 다른사무실에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사무실에서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해서

6월말에 지급을 해줍니다.

저는 2005-4-11 일날 퇴사를하고 급여일 25일에 11일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갑자스럽게 퇴사한 이유는

저는 사무실 특성상   3월 법인결산 5월 개인소득자결산 바쁜때인걸

알기때문에.. 회사와의 불합리한 관계에 있을때도 법인결산은 끝내고

관둘생각이었습니다..

회사와의 안좋은일은..

첫번째..

사무실에 직원이 1달에 한번꼴로 바뀌고.. (상주인원은10명이지만..
거의다 신입이구.. 그러다보니 업무량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던중.. 저가 없는자리에서.. 회계사님이 직원들 몇에게..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인지.. 아직 잘모른다는 얘기를 하고싶어서

인지.. 오래다니지 않을사람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고.. 일에대한 의욕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3월 법인결산중 들었구요..

두번째는

어느날 회계사님이 방으로 들어오라..

하시면서.. 설문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읽어보고 집에가서 작성해오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사무실이 엉망으로 돌아가는것 같아서..너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다.. 하시면서...


집에가서 펴본 설문내용은..


사무실에 인원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모라고 생각하나??

퇴사자들의 이름을 나열해놓고 실제 퇴사이유??

문제를 일으키는 사원은 누구인가??

일이많다고 하는데 업무량을 얼마만큼 (수치,갯수)을 희망하는가

희망급여는?

앞으로의 대책은?


1주일고민끝에.. 계속 재촉하는 끝에..

답변은

1. 고충처리가 안되고  퇴사자들의 퇴사이유는 저보다 잘아실꺼라 생각됩니다.

2. 누구라고 말하지않아도 아실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언급은 하지않겠다..

3. 저에대한 경력에 업무량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썼구.. 희망급여는 아직 배우는단계이므로.. 갯수만 줄여다라고 했습니다.

4.앞으로의 대책은 ?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고충은 윗사람들이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문제가 많아 다투고 했음)  그리고

회사의 규칙이 있어야.. 기반을 잡을수있으것같다..

대충 이런글들을 썼습니다..작년12월쯤에요..


그후론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저하고는...

근데.. 동료가 들려준얘기로는 회계사님이 저의 설문지내용을 몇몇직원들에게..

어이없다는 .. 듯이 자주 언급을 하셨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설문을 쓰는 이유가 허무했습니다..

그후로..

퇴사생각은 있었지만.. 법인결산을 마치고 연차를 3일쓰고 곰곰히 생각하다가

사직서를 썼고.. 당일날 제출하고..담날 퇴사했습니다..

오늘전화를 걸어..

퇴직금 요구를 하자..

회계사님께서.. 인수인계도 없고.. 당할만큼 당했으니 장유정씨와는 할얘기가 없다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 전사장한테 명분상 퇴직금 같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지금의 사장한테만 1년뒤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05년 10월 27일이후에 퇴직할 경우 지금의 사장한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우선 퇴직금의 지급대상자를 정리해 보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으며
3.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 5인이란 늘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5인 미만이더라도 평균하여 볼 때 5인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아직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아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으나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인수할 때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는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을 인수하는 사업주나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들은 이런 경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으로써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을 부담하거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은 경우를 법적으로는 [사업의 양도] 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종업원이 현재의 사업장에 계속 남아서 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또 사업주도 계속 남아서 일하라고 한 경우를 [근로관계가 승계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사업주와 종업원에게 일정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형성시킵니다.

사업을 새로 인수하는 형의 경우에는 사업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전 사장님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있거나 혹은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새롭게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이 이전에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에게서 모두 물려 받아서 지급의무를 집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은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기간이 1년이 되는 2005년 10월 27일부터 퇴직할 경우에는 현재의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의 지급대상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사업장에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불법내지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장님은 이 경우를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 상으로는 현재의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퇴직금에 대한 비용은 이 전에 사업을 인수할 때 이미 사업의 가치(가격)에 포함시켜 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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