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리께요. 지난달 (6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지불이 안돼서요. 작년 5월부터 일했고 사업장은 5인이상의 법인입니다. 들어갈때 구두로 연봉으로 하기로 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쓴거는 없구요. 임금 85만원(기본급 75만원+수당10만원) 받았구요. 상여금 200% 받았습니다. 3.6.9.12월 4번 나눠서요. 퇴직후 퇴직금 달라고 하니 상여금 200% 중 100%는 상여금이고 100%는 퇴직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말은 퇴직후 처음듣습니다. 다른직원들 말에의하면 올해부터(다른직원들은 근로계약서 6월쯤 썻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있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곳은 학원인데요. 매달 교재를 팔아서 그돈을 총무부로 넘겼는데. 퇴직전에 교재 금액 정리하고 나오려 했는데 회사측에서 계속 미루고 확인을 안해봤다고 합니다. 왠지 노동부에 고발하면 그돈 못받았다고 오리발 내밀 작정인거 같습니다. 퇴직한지 벌써 보름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교재금액 바빠서 안맞춰 받다고만하고 대답도 잘안해줍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제가 오히려 고발당할수도 있을까 해서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1.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성립 고양노무법인 전화 031-904-3009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4번지 2층 대표노무사 이동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