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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노무사]구두에 의한 근로계약성립과 퇴직금지급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6:44

 

<질문>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리께요.
지난달 (6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지불이 안돼서요.
작년 5월부터 일했고 사업장은 5인이상의 법인입니다.
들어갈때 구두로 연봉으로 하기로 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쓴거는 없구요. 임금 85만원(기본급 75만원+수당10만원) 받았구요. 상여금 200% 받았습니다. 3.6.9.12월 4번 나눠서요.
퇴직후 퇴직금 달라고 하니 상여금 200% 중 100%는 상여금이고 100%는 퇴직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말은 퇴직후 처음듣습니다. 다른직원들 말에의하면 올해부터(다른직원들은 근로계약서 6월쯤 썻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있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곳은 학원인데요. 매달 교재를 팔아서 그돈을 총무부로 넘겼는데. 퇴직전에 교재 금액 정리하고 나오려 했는데 회사측에서 계속 미루고 확인을 안해봤다고 합니다. 왠지 노동부에 고발하면 그돈 못받았다고 오리발 내밀 작정인거 같습니다. 퇴직한지 벌써 보름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교재금액 바빠서 안맞춰 받다고만하고 대답도 잘안해줍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제가 오히려 고발당할수도 있을까 해서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성립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과 이에 따른 임금지급의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지난 6월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 퇴직금지급문제

퇴직금이란 입사한 때로부터 퇴직시까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점에서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측에서 상여금 중 100%에 대하여 퇴직금이라고 주장 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임금(상여금)으로 보아야 됩니다.(대판 2005.03.11, 대법 2005도 467 )  따라서 사용자는 100%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교재금액 정리문제

질의자의 경우 교재대금과 별도로 퇴직금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퇴직금지급지시에 불응한 경우 회사를 형사처벌(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측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교재대금 입금시 입금내역서 내지 입금확인증 등의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양노무법인은 고양, 파주, 일산 지역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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